|
|

|
|
순창군 입장문
|
|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군민운동본부 문자 발송 관련)
|
|
2026년 02월 06일(금) 16:25 [순창신문] 
|
|
|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군민운동본부(상임의장 이선형)는 지난 27일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관련, 순창군의 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다수의 군민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 실거주 확인을 위한 휴대폰 발신기지국 통화 내역 조회 동의 요구 위헌ㆍ위법 소지 ▲ 과도한 실거주 확인 절차 ▲ 실거주 판단 기준 완화 및 포용적 정책 대안 마련 등입니다.
농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중대한 국가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로 군민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군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 통화기록은 실거주 확인이 필요한 신청자에 한해 안내한 증빙서류
먼저, 군은 최근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기자회견, 오은미 도의원 언론 인터뷰,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군민운동본부 문자 메시지 등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휴대폰 발신기지국 통화 발신내역 조회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개인의 발신기지국 통화 발신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동의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다만, 공모 선정(10.20.) 이후 약1,500명 이상의 관외 전입 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위장 전입으로 인한 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 확인이 필요한 신청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안내하였으며, 통화기록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서, 하이패스 기록, 공과금 내역 등 다른 실거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신청자에 안내한 최종 증빙서류입니다.
당시 신청자 23,071명 중 통화기록을 제출한 인원은 127명으로 전체의 0.55%에 불과하며, 이 또한 강제적 요청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의한 제출이었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개인정보 서류는 실거주 확인 담당 공무원 외 열람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장 전입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방침
해당 단체는“실거주 확인을 위한 마을 운영위원회가 위장 전입자 색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무리한 행정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은 실거주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중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사실확인단을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거주 현장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식품부 지침과 신청 당시 동의에 따른 최소한의 절차로,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무리한 행정이 아닙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 지역 내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만큼, 군은 위장 전입으로 인한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 국가 공모사업으로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추진
군은 실거주 기준 완화는 물론 사용처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불편 또한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국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모든 지침은 군의 자체 판단이 아닌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10개 시범지역의 의견을 종합·수렴해 관련 최종 지침을 확정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상 개선 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순창군을 비롯한 10개 시범지역이 지속적으로 불편사항 개선을 건의해 온 결과, 실거주 기준과 사용기한 등 일부 지침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종 지침이 확정되면 즉시 읍·면을 통해 군민들께 충분히 안내·홍보할 예정이며, 군은 본 사업이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주관 부처인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군민운동본부에 요청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의 군민에게 전달될 경우 군민 혼란은 물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이 관심이 많은 사안일수록 그 영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을 전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만큼, 군민들이 오해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행위는 앞으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