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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소형중장비·드론 자격 취득 지원

2026년 02월 06일(금) 16:17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달 28일,“오는 2월 6일까지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소형중장비 및 드론 면허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내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작업 및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소형중장비(소형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40명, 드론 8명을 대상으로 자격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

소형 중장비 과정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중 1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신체 검사증을 보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드론 과정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소형중장비의 경우 1인 교육비 최대 34만원 기준 50%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며, 농업용 드론은 1인 교육비 최대 15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강정형 농기계관리팀장은“농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형 중장비와 드론은 농사 짓는데 필수 조건이 됐다”며“앞으로도 드론 같은 농업분야 신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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