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정치

도정

행정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농업용 소형중장비·드론 자격 취득 지원

2026년 02월 06일(금) 16:17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달 28일,“오는 2월 6일까지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소형중장비 및 드론 면허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내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작업 및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소형중장비(소형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40명, 드론 8명을 대상으로 자격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

소형 중장비 과정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중 1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신체 검사증을 보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드론 과정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소형중장비의 경우 1인 교육비 최대 34만원 기준 50%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며, 농업용 드론은 1인 교육비 최대 15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강정형 농기계관리팀장은“농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형 중장비와 드론은 농사 짓는데 필수 조건이 됐다”며“앞으로도 드론 같은 농업분야 신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