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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 실시…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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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금) 16:1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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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이“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
피해보상금은 농작물의 피해 면적, 작물별 소득자료, 피해율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피해면적이 100㎡ 미만이거나 피해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적으로 경작이 금지된 지역이나 이미 보상받은 작물의 재피해 등도 지원이 제한된다.
피해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행정복지센터는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군은 피해액을 산정해 매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진숙 환경정책팀장은“이번 보상사업이 야생동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읍·면에서는 피해 사실이 신속히 접수되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했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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