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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1월분 아동행복수당 기존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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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2월말 지급·1월분 아동행복수당 10~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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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금) 15:5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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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2026년도 1월분 아동행복수당을 당초 기준대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총 2,177명의 아동으로, 군은 지난 23일 아동 1인당 5만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나머지 차액은 1월 30일까지 추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
아동행복수당은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1세~7세 취약계층 아동(다자녀·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 저소득)에게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올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따라 중복 수혜성 복지사업인 아동행복수당을 기존 월 10~20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복지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사업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전언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이 3곳 추가 선정되면서, 적정성 검토 등 정부 행정 절차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은 2026년 2월말로 조정됐다.
이에 군은 아동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분 아동행복수당에 한하여 당초 기준인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최영일 군수는“농어촌 기본소득의 본격 지급 시점이 2월말로 조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1월 수당은 기존대로 지급하기로 했다”면서“복지 수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부터는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만큼, 아동행복수당은 5만원으로 조정된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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