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지역소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순창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 지속 추진

2026년 02월 06일(금) 15:39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폭행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아래, 현장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 중인 소방대원이나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23 ~ 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건으로, 23년과 24년에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순창소방서는 △웨어러블 캠 및 다기능 보호조끼 등 개인 보호 장비 활용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 정례화 △소방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자료제공 순창소방서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