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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 지속 추진

2026년 02월 06일(금) 15:39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폭행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아래, 현장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 중인 소방대원이나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23 ~ 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건으로, 23년과 24년에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순창소방서는 △웨어러블 캠 및 다기능 보호조끼 등 개인 보호 장비 활용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 정례화 △소방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자료제공 순창소방서

순창신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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