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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안내

2026년 01월 26일(월) 10:02 [순창신문]

 

※ 1월 신청, 꼭 놓치지 마세요
- 1월 신청 ⇒ 2월말 지급 / 2월 신청 ⇒ 3월말 지급
※ 아래 내용은 농식품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 지급
※ <복지수급자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소득산정 미반영(자격 변동없음)
- 그 외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소득산정 반영(자격 변동)
* 읍ㆍ면사무소 복지팀 문의 후 신청

■ 신청방법
○ 관할 읍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 전 지역상품권chak 가입 또는 체크카드 발급(농협, 전북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필수,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등은 선불카드로 지급)
○ 거동불편자, 장애인은 찾아가는 서비스 읍면 신청 가능하며 위임 서류 불필요

■ 신청기한
○ (접수기간) 2025.12.29. ~ 상시 접수
※ 유의사항
- 전입일로부터 30일 이후(초일불산입) 수시 신청 가능하나,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지급
- 1월말까지 신청한 군민에 한해 2월말 지급

■ 지급일자 (사용기한 90일)
※ 3개 군 추가 선정에 따른 정부 행정절차(적정성 검토)로 2월말 지급 예정
○ (기존 거주자) 신청 후 다음달 말일 지급
- (예시) 1월 신청 → 2월말 기본소득 15만원 지급
○ (공모선정<10.20.> 후 전입자) 실거주 등 자격 확인(90일간)을 거쳐 3개월분 소급 지급
- (예시) 12월 전입 → 1월 신청(전입 후 30일 이후) → 자격 확인(최대 90일간) → 4월말 기본소득 45만원 지급(2·3·4월분)

■ 사용처
○ 지역화폐 가맹점
- (군 전체 사용가능)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15만원 사용
- (읍 권역) 군 전체 사용
- (북서부 권역) 쌍치면, 복흥면 사용
- (8개면 권역) 읍 5만원, 8개 면 어디서나 10만원 사용
※ 면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 판매점 등 사용 가능하도록 농협과 협의 중

■ 실거주 증빙서류 [필요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빙사진(옷, 침구류 등 사진), 이장확인서 등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1)

■ 부정수급 관리
○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수급 및 불법 유통 등 적발시 지원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5배 이내), 2년간 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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