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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최대 3천만 원 지원…2월 2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2026년 01월 26일(월) 09:52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난 15일, 군이“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월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것.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며 같은 기간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시설의 증·개축 및 수선, △주요 장비 및 비품 교체, △그릇 및 포장재 교체,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등으로, 총사업비의 50%(부가세 제외) 이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신청자의 재산세 등 과세 내역, 연 매출액, 거주 및 영업 기간, 사업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가점을 부여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공수 지역경제팀장은“이번 시설개선 사업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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