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9-18 | 10:13 오전

군, 집중안전점검 3년 연속 우수 기관 달성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정치

도정

행정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군,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4.6% 할인 혜택

3월(3.8%)·6월(2.5%)·9월(1.3%) 할인

2026년 01월 26일(월) 09:52 [순창신문]

 

군은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제’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3.8%), 6월(2.5%), 9월(1.3%)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할인율은 1월이 가장 커 조기 납부가 가장 유리하다.

신청은 순창군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전화(650-1346), 위택스(www.wetax.go.kr)를통해 가능하며,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ATM,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로 가능하고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 후 전출 시에도 추가 과세는 없으며, 차량 매매나 폐차 시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경숙 재무과 세정 팀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방법”이라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1월 연납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윤효진 기자

윤효진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 집중안전점검 3년 연속 우

순창군의회, 제306회 제1차

“젊은 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고향의 정 나누고, 유등의 내

순창농협, 상반기 운영공개 좌담

순창 시조 전국시조창 경연대회서

“전쟁 걱정 없이 발 뻗고 자는

'양지천 가동보 개선사업 완료'

36홀 규모 ‘섬진강 파크골프장

회문산의 기억에서 지역의 미래까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