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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4.6%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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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8%)·6월(2.5%)·9월(1.3%)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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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월) 09:5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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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제’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3.8%), 6월(2.5%), 9월(1.3%)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할인율은 1월이 가장 커 조기 납부가 가장 유리하다.
신청은 순창군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전화(650-1346), 위택스(www.wetax.go.kr)를통해 가능하며,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ATM,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로 가능하고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 후 전출 시에도 추가 과세는 없으며, 차량 매매나 폐차 시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경숙 재무과 세정 팀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방법”이라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1월 연납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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