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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면, ‘농어촌 기본소득’ 마을별 사실확인단 실무교육 및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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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월) 09:4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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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면(면장 이석기)은 지난 15일 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별 사실확인단 위촉식과 함께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구림면은 지역 사정에 밝고 책임감이 강한 양병완(연산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 99명을 ‘마을별 사실확인단’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확인단은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실무교육은 순창군 기획예산실 송정홍 실장과 최현주 주무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위촉된 사실 확인단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와 지급 절차, 실거주 확인 요령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지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을별 사실확인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에서는 ▲사실확인단의 명부 확인 절차 ▲실거주 여부 판단 기준(여·부·보류 체크 요령)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규정 ▲공무원 입회하 최종 서명 등 실무 중심의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병원 또는 시설 입원자로 표기된 경우의 작성 요령과 실거주 확인 시 유의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나누며 현장감을 높였다.
이석기 면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오늘 위촉된 양병완 님을 비롯한 99명의 사실확인단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 구림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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