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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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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7,456건 108백만원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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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월) 09:4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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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군은“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7,456건, 약 1억 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연 4,500원에서 최대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것.
특히,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과세 기준일 이전에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2026년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 ATM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세금 관련 문의는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팀(☎063-650-1346)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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