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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난청 노인 대상 보청기 구입비 지원

2026년 01월 26일(월) 09:42 [순창신문]

 

지난 20일, 군이“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와 건강한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는 것.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총 관내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학적 기준으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청력 손실 기준은 한 쪽 귀 기준으로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진단은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진단일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117만 9천 원까지 실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조례에 따라 보청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보청기 처방전(진단서)과 검사 결과지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난청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미정 통합돌봄T/F팀장은 "마을 방송과 이장 회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난청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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