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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2026년 01월 26일(월) 09:4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는 최근 비응급환자에 의한 119구급차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군민들에게 비응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급차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긴급 자원인 만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구급서비스는 심정지, 의식소실,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단순 통증, 가벼운 감기나 경미한 찰과상, 일시적 주취 상태, 정기 검진이나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 등은 응급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비응급 사례에 해당한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도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창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이 계속될 경우,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구급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119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공공 자원인 만큼, 비응급 상황에서는 가까운 병·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순창소방서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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