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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2026년 01월 26일(월) 09:26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 20일,“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순창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영농기반 마련을 목표로 ▲이사정착비 지원, ▲소득기반 지원, ▲주택 수리와 신축 지원 등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신청 대상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순창군으로 전입해 실제 거주 중인 전입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가능하다.

먼저,‘이사정착비 지원’은 초기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세대당 정액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은 2인 이하 세대 30만 원, 3인 이상 세대 50만 원이다.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한 소득기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귀농 세대를 대상으로 영농과 소득·생산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귀농·귀촌 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리와 신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주택 수리 또는 주택 신축 시 건축 공사비뿐만 아니라 건축설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연초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조기 신청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을 원하는 귀농·귀촌인은 사전 상담 후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최봉근 귀농귀촌팀장은“주거·소득·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정착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앞으로도 인구 유입과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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