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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등 불편 사항 해소 총력!!

2026년 01월 16일(금) 17:18 [순창신문]

 

군이 지난 29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 연천군을 제외하면, 시범사업 지역 가운데 가장 빠른 접수이다.

신청 접수가 본격화되면서 면 단위 주소를 둔 군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사용처 문제이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 지역의 소비 촉진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읍 단위까지 확대하지 않고, 생활권 등을 고려해 면 단위로 제한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군은 이 같은 지침이 실제 사용처가 부족한 농촌의 생활 여건과 소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역 여론을 반영해, 농식품부에 사용처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8개 면 단위 권역에 대해서는 5만원 한도 내에서 읍 지역 사용이 허용됐다.

현재 농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면 지역에 업종이 없는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등은 전 지역에서, 북서부 권역인 쌍치면(면장 윤영희)과 복흥면(면장 강민정)은 해당 권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 외 8개 면 지역은 8개 면 지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기본소득 15만원 가운데 5만원을 읍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시범사업 지역 역시 순창군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방향으로 지침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은 면 지역 내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 판매점 등 사용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더 많은 금액을 읍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농식품부 담당 과장이 순창군을 방문해 면 단위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일부 군민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으나, 군은 위장전입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확인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실거주 형태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군민들에게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통신기록, 하이패스 이용 내역, 주택 매매계약서 등 입증서류를 확인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별 사실확인단과 공무원 및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력 등을 활용한 현장조사단이 실거주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군민들의 불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업 정책이라 농식품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군민 불편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시범사업이 순창 경제를 살리고, 국가 정책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1월 지급이 예상됐던 기본소득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 추가 선정에 따른 정부 행정 절차 이행으로, 지급 개시 시기가 2월말로 예상되고 있다. 1월 30일까지 신청한 주민에 한하여 2월말 지급 예정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 남륭희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안내
(※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 지급
※ <복지수급자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소득산정 미반영(자격 변동없음)
- 그 외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소득산정 반영(자격 변동)
* 읍ㆍ면사무소 복지팀 문의 후 신청

■ 신청방법
○ 관할 읍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기한
○ (접수기간) 2025.12.29. ~ 상시 접수
※ 유의사항
- 전입일로부터 30일 이후(초일불산입) 수시 신청 가능하나,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지급
- 1. 30일까지 신청 주민 2월말 지급대상

■ 지급일자 (사용기한 90일)
※ 3개 군 추가 선정에 따른 정부 행정절차(적정성 검토)로 2월말 지급 예정
○ (기존 거주자) 신청 후 다음달 말일 지급
- (예시) 1월 신청 → 2월말 기본소득 15만원 지급
○ (공모선정<10.20.> 후 전입자) 실거주 등 자격 확인(90일간)을 거쳐 3개월분 소급 지급
- (예시) 12월 전입 → 1월 신청(전입 후 30일 이후) → 자격 확인(최대 90일간) → 4월말
기본소득 45만원 지급(2·3·4월분)

■ 사용처
○ 지역화폐 가맹점
- (군 전체 사용가능)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 (읍 권역) 군 전체 사용
- (북서부 권역) 쌍치면, 복흥면 사용
- (8개면 권역) 읍 5만원, 8개 면 어디서나 10만원 사용
※ 면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 판매점 등 사용 가능하도록 농협과 협의 중

■ 실거주 증빙서류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빙사진(옷, 침구류 등 사진), 통화기록, 하이패스 기록 등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통화기록은 해당 통신사 지사(광주, 전주 등) 신분증, 핸드폰 지참 방문하여 발급

■ 부정수급 관리
○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수급 및 불법 유통 등 적발시 지원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5배 이내), 2년간 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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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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