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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보건의료원, 고령층 대상 임플란트·백내장 등 의료비 지원

2026년 01월 16일(금) 16:4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보건의료원(원장 온기곤·이하 보건의료원)이“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플란트, 틀니, 백내장,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군민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 수 2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83,365원, 지역가입자는 123,644원 이하가 해당된다는 것.

단,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70세 이상 군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로 가구원 수 2인 기준 직장가입자 151,148원, 지역가입자 83,625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의료 항목별로 차등 적용된다. 임플란트는 개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

틀니(의치)의 경우 보험적용 의료비의 50%를 보조하고,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당 최대 25만 원, 양쪽 수술 시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는 한쪽 기준 50만 원, 양쪽 모두 수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이 필요하며, 반드시 수술 전 사전문의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의료원에 방문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 원까지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백내장 등 안과 수술 시 본인부담금 전액, 틀니 시에도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양영숙 지역보건팀장은“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의료복지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 5246)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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