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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즉각 재개 촉구 전북특별법 농지산지 특례 권한 확대도 요구

2026년 01월 05일(월) 15:10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의회는 지난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295차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월례회에서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장이 건의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매년 크게 줄어들었고, 2025년 본예산에는 국비가 전액 미편성되면서 농업 현장의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부 예산이 반영됐으나, 사업 초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농가 경영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손 의장은 “비료비 상승은 생산비 증가와 재배 면적 축소로 이어져 농업 소득 감소는 물론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있다” 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정상 재개와 함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손종석 의장이 건의한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인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한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됐다.

출범 1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농지와 산지 분야의 핵심 특례가 중앙정부의 제한적 권한 이양에 머물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농생명산업지구 내’로 한정돼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특례 역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막혀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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