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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연말까지 캐시백 적립률 15% 시행

내년부터는 캐시백 적립률 10%로 조정

2026년 01월 05일(월) 15:01 [순창신문]

 

순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 캐시백 적립률 15%를 올해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립률을 10%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연말 소비 성수기를 맞아 15% 캐시백 혜택이 적용되는 올해 안에 상품권 사용이 집중될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사랑상품권은 ‘후(後)캐시백’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품권 구매 시에는 정액이 출금되며, 사용 시마다 결제 금액의 15%가 캐시백으로 적립된다. 적립된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월 15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한 달 최대 30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상품권 사용이 연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구매 및 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사랑상품권 15% 캐시백 적립률은 올해까지만 적용된다”며 “내년부터 적립률이 10%로 조정되는 만큼, 연말까지 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윤효진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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