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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상향 ...‘치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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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강력 지시, 특정 개인·단체 성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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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수) 16:3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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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이하 전북도)가 도비 부담률을 당초 18%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인 가운데,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도의원의 플래카드가 지난 17일 지역 곳곳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도비 부담률 상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부담률에 대한 정부 지침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도비 30%를 부담하지 않아 시범지역별로 각기 다른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서“정부 지침대로 30%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관련가사 순창신문 2025년 12월 10자 1면 참조)
정부 차원에서 도비 30%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전북도 역시 정책 방향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순창군(군수 최영일) 역시 국회와 정부, 전북도를 상대로 지속적인 예산 지원 건의와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지난 16일, 전북도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도비부담 상향이 공식화됐다는 것이 정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 도의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도비 부담 올리고, 군비 부담 내리고, 해냈습니다’라는 문구의 게시글을 게시하며 자신의 성과로 홍보하고 나선 형국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대통령 지침과 국회 부대의견(도 30% 부담률 미이행 시 국비 배정 보류), 전북도의 정책 결정에 따라 추진된 사안을 특정 개인의 성과로만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본소득 재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전북도를 상대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동안 순창군의 재정 운영을 문제(순창신문 2025년 12월 10일자 1면 참고)삼아 온 행보를 고려할 때 실제 성과보다 치적 홍보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일부 군민들은“그동안 특정 단체에서‘순창군 남는 돈 많아’라는 사실과 다른 프레임으로 군민들을 현혹하고 갈등을 부추겨기고 혼란을 가중 시켰다”면서“더 이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하지 말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이번 도비 부담률 상향은 대통령의 정책 지침과 국회 부대의견, 전북도ㆍ순창군 간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결과”라며,“농어촌 기본소득 68억 원(약 3개월분)의 자체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오는 12월 26일 14시 군민예술회관(구 향토회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해, 실거주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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