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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 못한다” 예고
2007년 10월 13일(토) 11:50 [순창신문]
앞으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군은 지난 9월15일 구림면 방화 외 8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구에 대해 재해 예방을 위한 건축 및 토지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2007. 9. 15~10. 5)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하는 골자로 이뤄져있다.
군관계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자연재해 위험 경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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