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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개정안 발의

체계적 유품 관리 등 기념사업 강화·운영비 지원 방안 마련
피해자 사후 시대 준비·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이어 가야

2025년 07월 11일(금) 10:21 [순창신문]

 

박희승 국회의원실(남원장수임실순창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1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했으며, △관련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는 것.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 · 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유품을 보관할 수장고가 포화상태이고, 기록을 목록화할 인력의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랜 세월이 경과 함에 따라 2025년 5월기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6명에 불과하다.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기억의 상실과 단절은 피해자에겐 또 다른 아픔이다. 다가올 피해자 사후 시대를 대비하여 각종 기념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 기억계승으로 역사 왜곡을 막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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