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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 사무소 운영

2025년 07월 11일(금) 10:13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 8일,“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사업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 20일‘2025년 구곡·자양·서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을 마쳤으며, 바쁜 영농철로 인해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위해 직접 마을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상주하며, 고해상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사용 현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경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군은 고령자나 다문화 이주여성 등 다양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순창군 민원 안내 만화’를 제작했으며, 이를 우편과 문자(SMS)를 통해 발송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일경 지적재조사팀장은“이번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경계 협의를 돕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지적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사무소는 ▶서호지구(동계면)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구곡지구(구림면)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자양지구(구림면)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각 마을회관에서 운영된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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