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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025년 07월 11일(금) 10:05 [순창신문]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 정책 변화를 책자로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 1일, 발간했다. 본지는 국내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 가운데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 편집자 註


금융 · 조세

●예금보호 한도 상향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DC·IRP)·연금저축·사고 보험금의 예금보호 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30%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산금리가 1일부터 0.75%(2단계)에서 1.50%로 올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연말까지 0.75%가 적용된다.

●전기요금 연체 채무 조정 9월 19일부터 연체된 전기요금도 연체 금융 채무와 합산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채무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이달 22일부터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간주한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복지 · 고용

●국가장학금 지원금 인상 올 2학기부터는 소득에 따라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소득 1~8구간인 학생들이 대상이며 1~3구간 30만원, 4~6구간 20만원, 7~8구간 10만원씩 오른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5만~10만원씩 더 지원된다. 다만 이는 연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올 2학기에는 소득 1~3구간은 15만원만 오르는 등 전 소득 구간에 반액만 인상분이 적용된다.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 시행 10월 23일부터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미정산 시 출국 금지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 임금 지연 이자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면 임금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취업·창업에 성공한 수급자에게 6개월 취업 지속 시 50만원, 1년 지속 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이 10월 중 신설된다.

●퇴사 후에도 육아기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관련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퇴사하면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의 50%만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이다.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한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에겐 국세 강제징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연 14만 원으로 인상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한부모 가족 등 264만명이 대상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ARS(1544-3412)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행정 · 국방

●피해자 요청 시 가해자 재판기록 열람 가능 9월 19일부터 형사재판 사건의 피해자나 변호인이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않을 때는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학대 피해 아동,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시행 지난달 21일부터 학대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좀 더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아동을 직접 교육하거나 보호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됐다.

●생성형 AI 오작동 제보 플랫폼 개설 생성형 AI의 잘못된 정보·명예훼손·성범죄 등 역기능과 위험성을 제보하는 이용자 참여 플랫폼이 오는 9월부터 ‘wiseuser.go.kr’ 내 메뉴로 운영된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가입 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 규제를 담은 단말기유통법이 이달 22일 폐지된다.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 강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행사 중단 및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확대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토스·국민은행·농협은행·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확대 오는 10월 23일부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성 착취 목적 대화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응시생에게 인사혁신처 주관 PSAT 성적증명서가 최초로 발급된다.

●비공인 민간자격증 가산점 제외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 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모집병 평가 항목 간소화 내년 1월 입영자(올해 10월 접수)부터 무도 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 자격이 폐지되며 가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든다.


농림 · 환경

●동물병원 진료비 내부 게시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20종) ‘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규정이 8월부터 ‘병원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뀐다. 디지털 기기 이용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한다.

●음식점 외국 인력 운영 확대 ‘주방 보조원’에 한정됐던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가 ‘홀 서빙’이 가능한 음식 서비스 종사원으로 확대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7년 만에 ㏊당 최대 95만원으로 인상된 논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오는 12월 지급된다.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도 기존 5㏊에서 30㏊로 확대된다.

●내비게이션 홍수 정보 확대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제공되는 홍수 정보의 전국 수위 관측소가 223곳에서 933곳으로 확대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확대 지구온난화 수준별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지도 서비스’가 12월부터 제공된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 단계적 확대 9월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 생산자로 바뀐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2026년 1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30%까지 높인다.


교통 · 부동산 · 중기

●교통약자용 승차권 발매기 도입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버튼 위치와 화면 높이를 낮춘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역사에 100여대 이상 도입된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 행위가 제한됐던 공공 택지(공동주택용지)를 하반기부터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전매할 수 있다.

●상표·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강화 이달 22일 이후 고의로 상표·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부과되는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연립·다세대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임대 의무 기간이 완화된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연립·다세대주택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 시행 지난달 4일부터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주택에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시행됐다. 2020년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10년 이상 장기 임대해야 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임대 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했다. 대상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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