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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70여명의 인재숙 학부모들이 도 교육청 청사 앞에서 도 조례개정 안을 수정하라며 강하게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11일 읍, 재래시장에서 인재숙 학부모들이 도 조례개정을 수정하라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 직면해 있는 농촌지역에 대안이자 인구유출방지 및 지역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옥천인재숙이 2003년 7월 공립학원으로 문을 연 뒤 최근 전북도교육청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조례개정’으로 옥천인재숙이 위기를 맞고 있다.<사진>
최근 전북도교육청은 ‘학원법 조례개정안’을 통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 이른바 옥천인재숙과 같은 ‘기숙형 학원’의 설립과 등록을 금지시키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옥천인재숙 학부모와 주민 70여명은 신설된 학원법 소급적용이 웬말이냐며 크게 반발하고 지난 3일 옥천인재숙 사수를 위한 범 학부모 비상 대책위를 구성,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해 농촌교육을 외면하고 군민의 꿈을 짓밟는 전북도의 교육행정에 실망감과 우려감을 표시하며 옥천인재숙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최규호 교육감은 언론과 학부모 면담을 통해 그동안 옥천인재숙은 현행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약속했으면서 돌연 타시도의 형평성과 시행령의 문제를 들어 약속을 어기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옥천인재숙이 현행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 달라” 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전북도 교육청에서 개정하려는 조례의 입법예고안은 작금의 농촌교육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이며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안이다.”고 주장하고 “인재숙이 현행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였고 지금은 검토단계에 있는 만큼 도 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군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취지는 우리와 여건이 다른 서울 등 수도권지역 일부 기숙형 사설학원의 난립을 막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방지하기위한 일환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법개정취지와는 달리 현재 도교육청에서 재정하려는 조례안 대로라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운영은 사실상 어렵게 돼 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또 학원법에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도 교육청에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이선일 인재숙 비상대책위원장은 “옥천인재숙은 학원법 개정 이전부터 이미 기숙시설을 갖추고 운영중인 학원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예외규정삽입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도교육청에게 말하고 “만일 이 같은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대책위는 위와 관련 본격적인 대 군민 서명에 들어가면서 정가, 사회단체 등을 돌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조례를 놓고 앞으로 도교육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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