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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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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4일(금) 09:5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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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오승주)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비상구 폐쇄 및 차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홍보와 단속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비상구는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피난 통로이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비상구 자체를 잠그는 등의 위법 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상구 폐쇄·잠금, 방화구획이나 방화문 임의 변경,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구조물 설치 등은 모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종택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는 단순한 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통로”라며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평소에도 비상구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피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 순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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