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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 인터넷통신비 지원

1가구당 1회선, 월 1만7,600원 지원…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상시 신청

2025년 06월 27일(금) 10:25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 대상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다.

해당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가구당 1회선 지원되며, 형제자매 중 최연소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월 1만7,600원이며, 지원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약 8,862명에게 18억7,100여만 원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통해 해당 가구에는 교육비용 절감을, 학생들에게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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