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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도입 추진 주민 의견 수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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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0일(금) 10:4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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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반려동물과 주민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군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 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을 근거로,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외출 시 목줄 미착용,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등 위반 행위를 주민이 직접 신고하고, 신고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군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순창군은 오는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수렴된 의견은 조례안에 적극 반영해 군의회에 상정하고 최종 확정 후 공포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김준우 과장은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063-650-5643 문의하면 된다.
/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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