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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 추가접수 오는 13일까지

2025년 06월 13일(금) 10:36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기간을 5월 30일에서 6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 연장조치는 영농철 바쁜 농사 일정으로 인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들을 고려한 것으로, 도내 지급대상 농어업인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신청은 6월 13일까지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기타 신청 관련 문의도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 개별’로 전환하면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농어업인과 여성 농업인도 각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내에 새로 정착한 농어업인에 대한 조기 지원을 위해 요건을 완화, 기존 2년 이상이던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수당은 농어업경영체 기준 ▲1인 가구 60만 원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되며 ▲3인 가족이면 총 9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즉, 농어업 종사자 수에 따라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향후 도는 추가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는 6월~8월 사이 신청자 자격을 검증한 뒤, 추석 전인 9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며, 정당한 권리”라며, “바쁜 농번기로 인해 신청을 놓친 분들이 이번 연장 기간 안에는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에서는 지급 지연이 없도록 신속한 자격 검증과 행정 절차를 병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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