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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233건 9억 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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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3일(금) 10:2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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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2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233건에 9억 9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내거나 CD/ATM기를 이용해 본인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수 있다. 또는 위택스나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군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23일에 결제되며,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6월 23일과 납기마감일인 6월 30일에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세액의 3%)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자동이체 신청자도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650-1346)로 문의하면 된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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