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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취약지 이송비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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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3일(금) 10:2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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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응급상황 발생 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워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이송 당시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이들 중에서도 구급차 출동 및 처치 기록상 ‘소생·긴급·응급·준응급’으로 분류된 응급환자에게 지원이 이뤄진다.
응급의료 이송비는 1회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간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대리인이 이송일 기준 해당 연도 내에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063-650-5321)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 같은 지원책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이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응급상황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 느끼는 불안과 부담을 줄이는 데 행정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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