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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월 2만원 인상·학용품비 초등생까지 확대

2025년 05월 23일(금) 10:41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안정 및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약 600만 원)에 해당하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1만1,520가구(2만8,743명)를 대상으로 총 10개 사업에 474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는 기존보다 2만 원 인상돼 한부모는 월 23만 원,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 원(2세 미만은 월 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학용품비는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포함돼, 연 93,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600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도내 8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이 기존 한부모뿐 아니라 위기임산부와 조손가족까지 포함되며,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금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9호의 주택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 ‘한부모가족 종합안내서’를 시군에 배포했으며, 앞으로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한부모가족사업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는 “이번 지원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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