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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이달 30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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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3일(금) 10:3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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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은“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청 마감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상 농업인들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실경작 면적 1,000㎡ 이상의 농지를 최소 1년 이상 영농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돼, 기존에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 농지나 공익사업 편입 농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농지에서 1년간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했거나, 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에 편입된 농지 중 아직 보상을 받지 않았고 1년 이상 경작 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군은 6월 중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단가는 소농 직불금은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로, 농지 구간별 단가가 적용된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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