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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연장 시행

2025년 10월 17일(금) 10:45 [순창신문]

 

군은 지난 2일,“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연장·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

다만, 다음의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수도권·광역시에 주택이 있는 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민원접수 창구에서 감면 요건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문 또는 문자발송 등을 통해 군민들이 예기치 않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은미 세정팀장은“생애최초 주택이나 자경농민 등의 농지 감면 취득세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으로 납세자가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반드시 감면 요건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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