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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 39개소 지정 행정예고, 수질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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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금) 10:4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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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관내 저수지 39개소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무단 투기, 미끼 및 낚시도구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낚시 행위 및 쓰레기 투기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며, 예고 기간 종료 후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정 대상 저수지 목록 및 세부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경영팀(☎ 063-650-5651)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익성 축산경영 팀장은 “이번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군민과 낚시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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