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형 학원운영에 관련된 도교육청 조례를 놓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대해 말하고자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숙형 학원의 운영 등을 제한하는 입법예고안을 2007년 6월 22일 공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된 조례안에 ‘숙박시설을 갖춘 교과학습 학원에서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재학생은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방학기간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신설은 낙후되고 소외된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충족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재정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치단체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관내지역에 기숙형 학원을 운영하려는 것은 교육당국이 하지 못하는 공간을 메워주고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인재의 대도시 유출을 막고 지역에서 교육시켜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사료됩니다.
기숙형 학원운영이 교육을 차등화하고 공교육의 의미와 기틀을 희석시키고 위협하며 나아가서 교육의 보편적 가치인 전문교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교육현실을 보면, 제대로 긴ㅇ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육제도가 올바르게 지켜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창옥천인재숙은 2003년 문을 열어 3기에 걸쳐 123명을 배출하였고 200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인재숙 수료생 43명전원이 10% 재학진학률과 이중 29명이 서울대 포함한 연ㆍ고대 등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올려 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을 받았으며, 매년 천여명씩 감소하던 인구가 연속 증가하는 유일한 군으로 된 것은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더불어 인재숙의 성공적 운영성과라고 군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에 부흥하고 모범적인 운영을 통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 제정되는 조례의 적용을 받아 인재숙이 운영될 수 없다면 명분도 법적의미도 없다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기숙형 학원의 개설을 제한하는 교육당국의 취지는 좋으나, 운영중인 순창옥천 인재숙까지 제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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