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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재산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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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02일(목) 10:1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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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모두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군은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스마트위택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납세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 세정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세목에 대해 일괄 적용되며, 납세 편의를 위해 마감일을 모두 10월 15일로 연장했다.
정봉철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지만, 가급적 기한 내 납부를 권장드린다”며,“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650-135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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