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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최대 연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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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6일(금) 09:4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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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 또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연 최대 150만 원(이자율 최대 3%)이며, 올해는 총 5가구를 대상으로 75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접수받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가 모집 가구 수에 미달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추가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임대차계약서, 대출이자 납부 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순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650-1771)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창호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에 경제적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부부들이 순창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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