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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로제비앙CC 골프장 확장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돼

2025년 09월 19일(금) 11:21 [순창신문]

 

ⓒ 순창신문


ⓒ 순창신문



최근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재규·이하 법원)이‘순창 로제비앙CC 골프장 확장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9일, 군민 5명이 순창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사업에 반대해 온 금산골프장 반대대책위의 활동 동력도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본 만큼, 향후 본안인 개발행위허가 처분 취소소송 역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는 여론이다.

주민들은 기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하향 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위법, ▲실시계획인가 하자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위법, ▲의회 동의 없는 군 관리계획 고시 무효 등을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은 답변서를 통해 신청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신청인 적격 문제를 제기하며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온리뷰 아파트와 골프장 사이에 큰 산과 왕복 4차선 우회도로가 있어 환경권과 조망권 등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태자연도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아닌 식생 분포로 인한 1등급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군 자체 판단이 아닌 국가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엄격한 현지조사를 거쳐 등급 하향됐다”며 적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과 관련해서도“기존 계획은 원상복구 후 적법하게 폐지됐으며, 현재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상황으로 기존 실시계획은 개발행위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회 동의 절차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며, 골프장 또한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운동장에 해당되지 않아 의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은 신청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적 요건과 근거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군은 법적 분쟁에 흔들리지 않고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 로제비앙CC 확장사업은 주식회사 디케이레저가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일원 80만여㎡ 부지에 기존 9홀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7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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