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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왕겨, 톱밥 하반기 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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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9일(금) 10:5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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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축사 환경 개선과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사업은 기존 7억 2천만 원 지원에 이어 추경예산 4억 원을 더해 총 11억 2천만 원 규모로, 소·젖소·닭·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왕겨와 톱밥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이며, 미등록·무허가 농가는 제외된다.
수분조절제로 사용되는 왕겨와 톱밥은 퇴비 부숙을 촉진해 악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함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익성 축산경영팀장은 “왕겨와 톱밥 지원을 통해 축산 악취를 저감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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