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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의원 5분 자유발언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에 대한 책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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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2일(금) 10:4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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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순창군의회 의원은 지난 5일, 제2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덕지 수변개발 사업의 장기표류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2010년부터 추진된 팔덕지 수변개발 사업이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순창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관리지역 용도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 문화재 발굴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부지 203,684㎡를 약 21억 원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했으나, 공사는 신설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동일 부지를 31억 원에 재매도하며 시세차익을 남겼고, 현재 사업 부지는 근저당 설정·소유권 이전 가등기·임의 경매 등 법적 분쟁에 얽혀 있는 상황이다.
또한,“2018년 체결된 토지매매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와 토지 원상복구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간과했다”며“한국농어촌공사는 부실한 업체 선정 책임을 인정하고, 매매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집행부에“토지 회수를 위한 철저한 법리 검토와 강력한 대응을 통해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하루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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