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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생명을 지키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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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2일(금) 10:2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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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오승주)는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와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무단 주차와 불법 적치물로 인해 통행이 차단될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차량 주차뿐 아니라 물건을 두거나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절실하다.
순창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현장에서 단 한순간의 지연도 허용되지 않는 생명의 통로”라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안전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순창소방서는 관내 실정에 맞는 홍보와 점검 활동을 강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자료제공 순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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