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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운영

2025년 08월 29일(금) 10:05 [순창신문]

 

군은“오는 9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주요 주차장과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번호판이 즉시 영치된다.

다만, 군은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전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 명령, 강제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여부 조회와 상담은 순창군청 징수팀(☎063-650-1368)을 통해 가능하다.

/ 윤효진 기자.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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