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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인재숙 운영 문제없다

순창 비대위 “조례안 철회 안하면 등교 거부

예외 규정 인정 명문화 해달라

2007년 09월 13일(목) 15:43 [순창신문]

 

 

순창옥천인재숙 문제와 관련한 도 교육청과 옥천인재숙 사수를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선일)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옥천인재숙 대책위는 도 교육청 앞에서 군민 등 600여명과 함께 2차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옥천인재숙 현행 유지를 위한 예외규정 인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일 도교육청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도 교육청은 법률자문을 받아 2주 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한달이 다 되도록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다.”며 “문제가 커지자 도 교육청은 일반학원과 기숙시설 분리운영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땅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옥천인재숙 운영을 금지하려 하는 것은 순창학생들은 공교육에만 묶어두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학원 및 교습소 관련 조례입법 예고안은 농촌지역 교육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선일 대책위원장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녀 등교거부 운동과 함께 최악의 경우 자퇴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이미 운영 중인 옥천인재숙이 현행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등 제도적인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 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돼 이에 따른 조례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도 교육청은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문제해결의 여지를 남겨 놨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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