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6-19 | 10:03 오전

천호성 교육감직 인수위 방문…교육협력 강화 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지역소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위해 비응급 119신고 자제 당부

2025년 08월 22일(금) 09:43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서장 오승주)는 지난 11일, 최근 구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응급환자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불필요한 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한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응급 사례로는 ▲단순 치통 ▲경미한 감기(38℃ 이상 고열 제외) ▲가벼운 찰과상 ▲일시적 주취 상태 ▲정기검진·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 등이 있다. 다만, 실제 신고 시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 확인 후 비응급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방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은 소방력 낭비를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가 곧 생명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 순창소방서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천호성 교육감직 인수위 방문…교

평범한 주부에서 치유를 전하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순창군 희망나눔가족봉사단 ‘꼼지

제24회 금과들소리 현장공연 성

발효관광재단, 걷기 여행으로 숨

순창문화원 회원 역사문화탐방 실

2026년 청소년이 직접뽑는 도

구강보건 인형극 ‘동물나라 충치

보건의료원, 제81회 구강보건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