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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발의

선거일 제외 옥내 확성장치 활용 상시 허용 · 소음 기준 마련
‘국민 편익 지키고, 유권자 알 권리 제고, 선거운동 자유 확대’

2025년 08월 22일(금) 09:31 [순창신문]

 

↑↑ 박희승 국회의원

ⓒ 순창신문



최근 박희승 국회의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 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지난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으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하여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이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옥내 확성장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잦은 고소와 고발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점차 활성화되는 온라인 선거운동과 달리, 오프라인 선거운동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한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지키면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 면서 “동시에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됨으로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꽉 막힌 선거운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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