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서 교통관리계장 전 태 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행 차량을 좌회전이나 우회전시 30미터 전방부터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자신의 진행방향을 사전에 전ㆍ후방 차량에게 알려주어 사고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방향지시등 조작을 소홀히 생각한 나머지 막연히 핸들을 조작하여 간혹 접촉사고를 야기하거나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당황케 하는 사례가 빈발하다. 설상가상으로 접촉사고라도 발생되면 운전자간에 실랑이가 발생, 뒤따른 차량들의 교통체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피서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 우리고장 강천산을 찾은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이 이같은 차량방향지시 조작소홀로 도로위에서 상대 운전자들간에 언쟁을 높이는 사례가 종종 발생됐다.
예로, 강천산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방향지시등 작동이 필요한 위험지역임에도 무작정 진행하는 바람에 직진 차량들과 뒤엉키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결국 모두가 불편을 느끼게 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했다.
이같은 현상은 안전불감증이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다.
올해도 피서철은 어느덧 끝나 가는 듯 한다. 즐거워야 할 휴가가 나로 인해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고 나의 가족 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통법규 준수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생각으로 나쁜 습관은 과감히 버리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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