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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본격 개시 기본 15만원부터 최대 45만원까지 차등 지급

2025년 07월 25일(금) 10:22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 21일부터‘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군민 26,792명이며, 지원 금액은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군민은 1인당 20만(기본 15만 원과 농촌지역 추가 5만 원 포함), 차상위계층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5만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 시에는 무기명 선불카드가 즉시 지급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에, 2 또는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해당된다.

지급된 소비 쿠폰은 순창군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동네마트, 전통시장, 식당, 카페, 미용실, 안경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최영일 군수는“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군민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책으로 작용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11), 국민콜센터(110),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가능하다.

/ 윤효진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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