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정치

도정

행정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정치/행정 > 도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민생회복 소비쿠폰 첫날 12% 신청…453억 원 지급

2025년 07월 25일(금) 10:19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총 18만3,043건, 453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 규모 3,577억 원 중 12.7%에 해당하며,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수치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9만5,418건(221억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 6만4,549건(175억8,3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2만3,076건(55억5,400만 원)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앱),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신용·체크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본래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지원금이 환수되고, 향후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될 수 있다. 또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